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 부동산플랫폼 통계 산정 기준 공개 추진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계시점 등 달라 정보 제각각
부동산서비스 진흥법 개정안 발의

민간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지표·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기준·범위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23조의2 신설도 포함됐다. 플랫폼마다 엇갈리는 공급·입주물량 통계의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4월 부동산플랫폼들이 공개한 2026~2027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합계를 비교하면 부동산R114는 4만4133가구, 호갱노노는 3만1672가구, 아실은 1만4471가구로 각각 집계했다. 가장 큰 수치와 작은 수치의 격차는 약 3만가구였다. 이 같은 격차는 집계 범위와 산정 기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다. R114 자료는 주택건설 실적,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추진실적 등을 반영해 30가구 이상 단지와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안 의원은 "민간 부동산서비스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 정보는 접근성이 높고 유용하지만 관련 정보의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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