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해 불법 업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국내 거래소의 평균인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10배가량 비싼 수수료를 감당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
또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에서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른 본인인증 과정이라 안내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불법 장외거래소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다수 적발됐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 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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