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장형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장형준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앞서 그는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장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 즉, 범죄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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