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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1년6개월 선고..."거짓 주장 확대 재생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임성근 증언 모두 '허위'로 판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즌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게 허위 증언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밥을 먹었다는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관한 박씨의 법정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 당시 술자리 이후에도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 역시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이 발언을 한 지 3일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3일 만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선서한 상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재판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박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과연 자신을 본 게 맞는지 따지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라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꾸짖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빠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도 등장한다. 김 여사의 핵심 측근인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이 윗선에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 접촉했다고 지목받는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우 박성웅씨가 임성근, 이종호씨와 식사했단 진술을 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달라', '목격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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