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野 중재 나섰지만… 체육단체 출입 끝내 막아선 집회 참가자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표소 봉쇄 12일째… 경찰 대치
국힘 지도부·의원들도 현장 찾아
체육단체 출입 제한적 허용 합의
문 열던 찰나 1명이 강하게 거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12일째 이어진 잠실 개표소 봉쇄를 뚫고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재로 경기장 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집회 참가자 1명이 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봉쇄에 성공해 환호성을 질렀고, 체육단체 직원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경찰은 불법 출입 저지 행위에 대한 채증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경찰과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진입은 2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은 수차례 안내 방송을 통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진입을 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개표 관련 자료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부는 필요한 물품만 특정해 반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어떤 물품이 체육회 업무용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정오께 "체육회 관계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며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채증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위대와 경찰 대치 현장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전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현장에 도착했다. 장 대표 측이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취재진과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혼란이 빚어졌고 일부 참가자들은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와 특검,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이에 대한 답 없이 강제 진입이나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체육단체와 참가자, 경찰 간 중재에 나섰고 오후 들어 제한적 출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체육단체별로 2명씩 순차적으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전 과정을 공개하고, 반출 물품은 참가자들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장 대표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자 현장 참가자 대다수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성 집회 참가자 1명이 약 2시간 동안 통행을 막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참가자는 통로로 지정된 2-1 게이트 문을 청 테이프와 끈으로 묶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경기장 출입을 기대했던 체육단체 지원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등 7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투표소 관계자·선관위 실무진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인쇄 물량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인 경위와 이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아직 구체적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장유하 최은솔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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