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공정위, '김범석 총수 지정' 법정 공방..."하자 많은 처분" vs "재량 판단 존중돼야"
쿠팡 "공시·자료제출 의무 과도하게 확대"
공정위 "추가 부담 제한적...회복 어려운 손해 아냐"
[파이낸셜뉴스]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두고 쿠팡과 공정위가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쿠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큰 처분"이라며 효력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이날 동일인 변경 처분의 내용과 절차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인이 법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 배우자, 친족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쿠팡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절차와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상 기본 원칙을 안 지킨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정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 왔는데도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으로 김 의장이 부담하게 될 공시·자료제출 의무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변경되면 규제의 실질적 필요성과 전혀 무관한 자료제출과 공시 의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며 "이런 정보를 내지 않으면 허위자료제출 내지 자료제출거부로 형사처벌 우려가 현실화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의 핵심 제도인 만큼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대리인은 "대기업 집단제도는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도입돼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게 법리"라면서 "동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판단이 없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측이 주장한 불이익도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추가되는 (공시 등 의무사항) 부분은 자연인과 친족이 일정 퍼센트 이상 보유한 대기업현황 회사만 추가되는 것"이라며 "이정도 부분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김 의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 쿠팡Inc가 본사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면서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쿠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효력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