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범죄 6개월 집중단속…국수본, 1446건 적발·1506명 검거
피의자 10명 중 8명 10~20代
해외 서버·공급망 추적 박차
경찰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500여명을 검거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개월간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 제작 및 유통망 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5억원 상당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가 어려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경찰은 주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8개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또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225명을 검거했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등을 올려 피해자를 낙인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도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해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 활용을 크게 늘렸다. 단속 기간 중 위장수사는 377건 실시돼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고 이를 통해 181명이 검거됐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확대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를 진행했다. 단속 기간 중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한 총 3만7687건 이뤄졌다.
검거된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전체의 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1.2%, 30대 14.4%, 40대 4.7%, 50대 이상 2.7%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찰은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본 서버와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성착취물 유통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정보통신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만큼 경찰은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도 이어간다. 경찰은 관련 범죄가 단순 영상 합성을 넘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한편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와 20대 피의자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하반기 단속 기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