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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오세훈이라면 재선거"…나경원, 선관위 해체·사전투표 폐지 법안 발의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2 12:54

수정 2026.06.12 15:46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요건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과 부정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당락을 바꿀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권자의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헌법적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잘못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된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선거 소청 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선관위 해체 후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투·개표 등 선거 실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 당일 투표 및 현장 수개표 원칙 도입, 관외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직전 하루만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이다.


나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