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안에서 멸종위기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 3구 잇따라 발견
지난 10일 울산항 SK8부두 인근 해상
앞서 7,8일 울주군 서생면 해안에서 신고돼
울산 해경,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 해안에서 해양보호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또 다른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
1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첫 돌고래 사체가 발견된 것은 지난 7일 낮 12시 3분께 울주군 서생면 진하 솔개공원 앞 해상에서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울산해경이 현장으로 출동한 결과 사체는 길이 82cm, 둘레 54cm 크기의 토종 돌고래 '상괭이'로 확인됐다.
이어 8일 오후 4시 56분께는 인근 솔개해변에서 길이 77cm, 둘레 66cm 크기의 상괭이가 사체로 발견됐다.
최근에는 지난 10일 오후 2시 54분께 울산항 SK8부두 인근 해상에서 길이 136cm, 둘레 82cm 크기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를 통해 정확한 고래 종류를 확인한 결과 3마리 모두 상괭이로 판명되었다. 상괭이는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상괭이는 출생시 체장이 약 72∼85cm이며, 성체의 체장은 최대 2m로, 수컷이 암컷보다 약간 크다.
보통 바다에서 회백색으로 보이지만 죽으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에 다량으로 관찰되고 남해와 동해의 섬 주변, 강 하구나 항 입구 혹은 항내에서도 빈번히 관찰된다.
'웃는 고래'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상괭이는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국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고의적인 포획 및 유통, 상업적인 매매 등 전면 금지되어 있다.
울산해경은 현장 출동 후 현장 보존 및 사체 검안 등 초동 조치 실시했으나 작살이나 그물 등 불법 어구에 의한 강제 포획, 훼손 등의 위법 행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불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체는 모두 관할 지자체에 인계되어 폐기된다.
울산해경 김형민 안전관리계장은 "만약 어업 활동 중에 그물에 혼획되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임의로 훼손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현장 상태 그대로 해양경찰에 즉각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