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자 즐기려고 한 것"…20대女 집 앞서 '음란행위'한 30대男 황당 변명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16일 밤, 30대 남성 B씨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의 집 앞에 찾아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4월 16일 밤, 30대 남성 B씨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의 집 앞에 찾아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 문 앞에서 음란행위까지 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년간 자취 생활을 하며 이웃과 큰 갈등 없이 지내온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시 낯선 남성으로부터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았다.

당시 휴대전화로 작게 음악을 듣고 있었던 A씨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자 '방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잠시 뒤 초인종이 두세 차례 연이어 울렸고, A씨는 인터폰을 통해 문 앞의 남성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남성은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했고, 이에 A씨가 "죄송하다. 조용히 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남성은 계속 "문을 열어보라"며 재촉하고 심지어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다.

A씨는 "시끄럽다고 하길래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줄 알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계속 '문을 열어보라'고 하더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남성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또 찾아올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회상했다.

그동안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데다, 층간 소음 문제는 통상 동네 주민이 제기해야 하는데 처음 보는 남성이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불안해진 A씨는 며칠 뒤 현관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4월 16일 밤, A씨는 외출했다가 친구와 함께 귀가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지 약 20초 후, CCTV에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남성이 약 2시간 동안 현관 앞에 머물면서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휴대전화를 꺼내 현관문 앞을 촬영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까지 하다가 CCTV를 발견하고는 옷을 입고 도망갔다"고 털어놨다.

CCTV에 포착된 남성은 며칠 전 A씨의 집에 찾아와 소음 문제로 항의했던 바로 그 남성이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곧바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이웃 주민이 아닌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지인인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겁을 줄 의도는 없었다. 나 혼자 즐기려고 한 것이다. 가족과 직업을 지키려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성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입장을 바꿔 "전형적인 스토킹은 아니고 사생활 침해 수준에 불과하다"며 "CCTV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 피해자도 접근 금지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현재 해당 남성은 스토킹·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급하게 이사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도 생겼고, 몸도 안 좋아져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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