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벤처·신기술투자 등으로 투자대상 확대
정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
집합투자재산의 25% 한도 규정은 삭제
직접 투자시 기준수익률 이상으로 명시
[파이낸셜뉴스]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와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되고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된 한도 규정이 풀린다.
16일 정부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24일 시행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일부 개정을 보면,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되어 있던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한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도 명시됐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