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복지부,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올 기준 319만원서 200만원 더해
매년 10만여명, 감액 없이 받을 듯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앞으로는 일해서 버는 월평균 소득이 519만원을 넘어도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 정도가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깎이지 않고 받는 연금은 1인당 월 5만원 수준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감액 기준 월소득에 200만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026년 319만원,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다.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가령 한달에 410만원을 버는 64세 김모씨는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그간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원 미만으로 초과해 1구간 감액대상이었다. 그러나 A값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410만원-319만원)의 5%인 4만5500원에 대해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령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 308만9062원+200만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해에 A값인 308만9062원 초과 ~ 508만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액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전체 1~5구간 13만6000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원의 15.9%)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전체 1~5구간 15만명의 66.3%)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배우자는 월 2만5020원, 부모·자녀는 월 1만6680원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