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특정지역 편중 없도록 조성할 것"
국가AI전략위, AIDC특별법 후속 조치 위한 세미나 개최
"수도권 집중 AI 컴퓨팅인프라, 지역으로 확산할 것"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지역 의견 반영할 것"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AI데이터센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열어 △AI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AI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법 시행 이후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DC특별법은 비수도권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복합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한 타임아웃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날 세미나에는 지방시대위도 참여해 비수도권 AI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지역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함께 논의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데이터센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와 협력해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AI전략위가 심의·의결하는 △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지원 등의 심의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AI데이터센터 확충은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AI전략위 송상훈 지원단장은 "AI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 관계 부처와 함께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