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 합의… 45일간 진행
18일 본회의서 국조 계획서 채택
여야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45일간 진행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다.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폭넓게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다.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한다. 조사기간은 기본 45일로, 필요시 연장된다.
김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봤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