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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급등' 강남 미등기 단지들 집단 이의신청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자체 정한 미등기 공시가격에
예상 보유세 너무 높게 나오자
"기준 불명확" 단체행동 나서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단지 내에 붙은 '미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서 제출 안내문. 독자 제공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단지 내에 붙은 '미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서 제출 안내문. 독자 제공

오는 7월부터 주택분 보유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서 보유세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정해지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집단 이의신청에 나서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권역에 나란히 들어선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르엘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주민들에게 '미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권유했다. 미공시 공시가격이란 준공은 했지만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의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마련하는 '준(準)공시가격'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미공시 공시가격을 받아 이를 참고로 다시 공시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약 한달 전부터 송파구청 문의를 통해 미공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되자, 예상되는 보유세가 너무 높다며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입주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에서는 단지 내에 '보유세 조정을 위해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잠래아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조건 깎아줘요'는 통하지 않는다"며 "구청에 준공시지가를 문의한 후 파크리오나 잠실엘스 등 인근 아파트와의 가격비교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잠실르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공시 공시가격의 산출요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입대의 관계자는 "미공시 공시가격이 3.3㎡당 8000만~9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서 "국평(전용면적 84㎡) 기준 1주택자가 연간 1440만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의신청을 독려했다.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서초구 메이플자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24년 11월 입주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8월 등기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자체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보유세를 내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지난해에도 많은 소유주들이 강동구청에 의견서를 냈지만 '조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상승기일 때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미공시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기준이기에 소유주들의 불만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해 집값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대폭 증가했다. 이종욱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6066건으로, 지난해(2451건) 대비 약 2.5배 늘었다.

한편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일괄 납부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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