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원 줄이고 강점 학과 키워라"…지방 사립대 15곳에 850억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시안 발표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 3% 이상 감축 조건
대학 간 역할 조정 땐 감축 기준 2%로 완화

교육부 전경.(뉴스1 DB) /사진=뉴스1
교육부 전경.(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사립대학 15곳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재정 지원으로 떠받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점 분야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방 사립대학 가운데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이다. 글로컬대학은 제외된다. 선정 대학에는 학교당 약 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5년간 이뤄진다.

교육부는 특성화 방향으로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센티브가 붙는 유형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이다. 여러 대학이 비슷한 학과를 각각 유지하는 대신, A대학은 한 분야를 키우고 B대학은 다른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중복 투자를 줄이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자원을 몰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유형으로 참여하는 대학에는 규제 특례와 추가 지원이 주어진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대학 간 교원 이동 때 공개 채용 예외를 적용하고, 특성화 분야 교원 이동에는 정년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학교 간 기자재 교환, 공동교육과정 운영, 공동학위 수여도 지원 대상이다. 협동수업 학점 인정 범위도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원 감축 부담도 낮아진다. 일반 참여 대학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여야 하지만, 대학 간 역할 조정에 참여하면 기준이 2%로 완화된다. 사업비도 20~50%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이 유형에 한해 최대 2개까지 대학 연합체 형태의 신청도 허용된다.

선정 평가는 특성화 계획 75%,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 25%를 반영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특성화 계획이 대학의 강점 분야와 맞는지,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 개편 계획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이 충분히 혁신적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업 시작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 평가 이후에는 지원액도 차등 배분한다. 5년간 재정지원이 끝난 뒤에도 5년간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쓰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최종 기본계획은 이달 말 확정된다.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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