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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 97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저는 죄가 없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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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법정에서 "죄가 없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60대 아들, 대변 치우다 격분해 주먹으로 폭행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97)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B씨를 간병한다는 이유로 함께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사건 당일 침대에서 대변을 보게 됐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A씨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일어나 보라"며 부축하려 했으나 B씨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격분해 주먹으로 옆구리와 가슴, 어깨,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A씨에게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을 데려가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흘간 시신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신고했다.

"형사들이 무리한 수사" 범행 부인...검찰, 징역 14년 구형

A씨는 법정에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가볍게 친 것뿐"이라며 "B씨의 사망 원인은 A씨의 행위가 아니라 노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랜 기간 B씨를 부양해 왔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범행"이라며 "거동조차 불가능한 97세 고령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신을 폭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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