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멋쟁해병' 송호종 1심 벌금 500만원…"국회 불출석할 만큼 안 아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불출석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19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다고 하면서 당시 제출했던 진단서와 수사기관 조사 내용 등을 보면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연히 '이 정도 아프면 가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5년 벌금형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아프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약식명령으로 기존에 선고됐던 형보다 높이거나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국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청문회는 경찰의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동했는지 여부와 경찰 지휘부의 부당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시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경찰 간부의 승진 과정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송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의 구성원으로 알려져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송씨 측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기 약 1달 전부터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구명로비 의혹을 받기 시작하면서 언론 보도와 기자·지인·수사기관 연락이 이어지고, 유튜브에서 사실이 아닌 것까지 저격하자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상이 발현됐다"며 "많은 대중 앞에서 언론의 관심과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도저히 출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요구서에 고발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출석하지 못할 경우 증빙 서류를 포함해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 이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사례나 행정관 설명도 없었다"며 "과거 다른 위원회의 요구에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고발되지 않은 점 등 불출석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씨를 벌금 1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송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열려 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기자 정보

#송호종 #벌금형 #국회 #청문회 #마약수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