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李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일부 범죄행위는 엄정 대응"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정권 확보 시위는 보호…허위사실·업무방해는 구분"
"헌법상 독립기관 한계…여야 논의 보며 정부 입장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국가의 근간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 제도와 선거 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투표지는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것"이라며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것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며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 날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다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일반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면서도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이용해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잠실7동 투표소 앞 시위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참정권 확보 요구와 불법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가짜뉴스를 남발해 사회 혼란을 획책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출입을 막아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최종근 기자


기자 정보

#이재명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개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