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에 연대보증 요구… 공정위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제공과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고객의 상품 대금 미수 위험을 떠넘기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9일 두산밥캣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이나 직원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우고 별도로 연대보증인의 입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해당 미수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지급 대금을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실제로 담보권을 행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 판매수수료 지급을 유보하거나 미수금과 상계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관행을 중단했다. 아울러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조항과 수수료 상계 조항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게차 제조·판매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책임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