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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운 애에요"...학부모 악성민원·경찰조사 받은 체육교사 결국 '유산'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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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김해 한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보다 더 심각한 교권 침해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다.

운동장에서 운동시켰다고 학생 할머니까지 '항의 전화'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체육교사 A씨는 지난해 6월 1학년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제자들과 스쾃 운동을 했다.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됐다. 사흘 뒤 한 학생 할머니는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 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신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이에 A씨가 아이를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항의는 계속됐다. 학생 할머니는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직접 찾아온 아버지 "우리 엄마가 교사 싸가지 없다던데"

이틀 뒤에는 학부모가 직접 학교로 찾아왔다. 학생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교사가) 싸가지 없다고 이렇다던데 너무 싸가지 없던데. 어머니한테 '저도 귀하게 자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던데 맞습니까? 맞습니까?"라며 취조하듯 따졌다.

여기서 더해 교사가 아들의 귀를 잡아당겼고, 스쾃처럼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건 가혹 행위란 취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겪다 결국 뱃속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다.

극단까지 간 교사 "공론화 시켜 바로잡겠다"... 교권보호위 신고

수사 결과는 역시나 '무혐의'였다.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남편이 옆에서 잡아줘서 겨우 참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돌려서 이 부분을 공론화 시키고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학부모, 교사 모욕·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

학부모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무산됐고, 학부모는 도리어 A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김지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지금 빨리 이것을 중단시켜 주지 않으면 학교는 정말로 교육하기 힘든, 교육이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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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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