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 도주하다 잡힌 '인면수심' 父…항소심도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B양을 여동생에게 맡겨왔던 A씨는 동생이 입원한 후 B양과 함께 지내게 되자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1심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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