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발등 밟고, 178m 더 갔는데…법원, 70대 운전자 '무혐의' 왜? [영상]
[파이낸셜뉴스] 2024년 1월 10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한 골목길에서 8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사라진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뺑소니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당시 8살이던 김모양은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중 골목길을 지나던 검은색 SUV 조수석 쪽 펜더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후 차량 앞바퀴가 김양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김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다.
하지만 운전자 A씨(72세)는 사고 지점에서 178m 더 이동해 빌라 주차장에 주차했다.
이에 김양의 할머니가 곧바로 쫓아가 "아이를 다치게 하고 왜 그냥 가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차량이 아이를 친 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며 운전자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운전하다 작은 돌멩이만 튀어도 소리가 나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뺑소니 사고라고 판단했다.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운행한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cm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워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아이를 치고 지나간 후 차량 흔들림이 거의 없었던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국과수 역시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객관화해 명확히 판단하기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불과 200m도 채 되지 않은 곳까지 서행한 뒤 주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주치상 외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7일 열린 2심 재판에 이어 오는 8월 14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