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
3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시행
6개월 이상 근무자 전환 때 지원
기본 월 40만원·임금 인상 시 20만원 추가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간 지급
고용24·제주고용센터서 신청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이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 이후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을 마쳐야 한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기본 지원금은 월 40만원이다.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정해진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용 불안이 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을 통해 고용 구조 개선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 운용 여력이 크지 않아 정규직 전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제주도는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 개선을 함께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제주고용센터를 통해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지역은 제주시 중앙로 165 3층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에서 상담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