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하품 다 꼴봬기 싫다"…공무원 남편 이혼후 연금 분할되냐는 전업주부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 전 구청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아이가 지난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다"며 "품 안의 자식이 독립하고 나니 그제야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고 털어놨다.
A씨는 "사실 남편에 대한 애정은 진작에 식은 상태였다"며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 골골대도 국가 반찬을 차리라고 하던 때부터인지, 친정에 사과 과일 값은 아까워하면서 저 몰래 시어머니께 해외여행비를 대준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였는지, 아들이 학원을 하나 더 다니는 문제로도 '나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는 긴 훈계를 들어야 했던 순간부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했다는 A씨는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도, TV를 보면서 웃는 모습도 보기 싫었다"며 "하품하는 것도 싫고, 남편의 속옷을 만지는 것도 꺼려졌다. 코를 골며 잘 때면,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요즘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들곤 하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며 "싸우고 싶지도 않다.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남편의 공무원, 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집이 센 남편이 제 이혼 요구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다"며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 같은 상황에서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서로 유책 사유가 없고, 깔끔하게 반반씩 정리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배우자 공무원 연금 분할 문제는 이혼할 때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데, 이 사건처럼 '사랑이 다했다'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굉장히 포괄적인데, 판례는 이에 대해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 바탕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처럼 쌍방 모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는 때에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먼저 조정을 신청해서 합의를 시도를 해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잘 입증하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분의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혼인 기간 20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