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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 2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종전 MOU 이후 처음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현지 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소형 모터보트 한 척이 정박 중인 선박들 사이를 지나고 있는 모습.뉴시스
지난 17일(현지 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소형 모터보트 한 척이 정박 중인 선박들 사이를 지나고 있는 모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던 한국 국적 선박 2대가 추가로 분쟁 지역을 벗어났다. 미국·이란이 60일간 휴전에 합의한 이후 한국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다. 이 선박에 우리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적지도 우리나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과 선사 입장 등을 고려해 선박 통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나 선사, 선명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2척이 통과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남은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2척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인 선원은 국적 선사와 외국 선사 승선원을 합해 아직 135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에 안전지대로 나온 선박들은 한국 선사가 운용 중인 선박들로, 승선원은 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타국이다.

해당 선박들이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근접 영향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이란 측은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한 2척 외 다른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로 통과할 시점은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메흐르 통신을 인용해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MOU 제1조 불이행 등 미국의 명백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약속 불이행에 대응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정권이 끊임없이 합의를 위반하고 철수를 미이행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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