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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 시범사업 5개사 선정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삼다수 제품 이미지.뉴시스
제주삼다수 제품 이미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 화인바이오 농심 등 5개 기업이 정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먹는샘물 음용률이 34.8%까지 증가함에 따라 제품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달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지난 5일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을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기존에는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신청한 5개사 모두 안전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선행관리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인증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수용해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3일 서울 중구 이프라자빌딩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 심사와 제품시험, 종합 평가 등 인증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심사 단계에서는 지질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원수의 수량과 수질 안정성까지 면밀히 검토한다. 기후부는 이때 서류 제출을 최소화해서 현장 실사 중심의 인증 체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기업들은 공인기관의 맞춤형 기술 진단과 품질 혁신 지원을 받아 자체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개선하고, 강화된 안전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의 품질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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