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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딸 회사에 개발사업·저금리 대출... 공정위, SM그룹 심의 착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오현 SM그룹 회장. 뉴스1
우오현 SM그룹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개발사업 기회를 넘기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2일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 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부서의 의견으로, 최종 판단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 상당한 수익이 예상됐던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총수 2세 딸인 우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치엔이앤씨(HNE&C)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는 해당 개발부지를 에이치엔이앤씨에 매각한 뒤 2023년 4월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에이치엔이앤씨가 더 낮은 가격에 사업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당시 이미 분양이 예정돼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에이치엔이앤씨가 거둔 분양 매출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들의 자금 지원도 문제로 지목됐다. 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SM상선이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제공된 지원 이익 규모가 총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에이치엔이앤씨 관련 지원액은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 관련 지원액은 164억원이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연내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기회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부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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