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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기피시설 몰아주기' ...통합 재건축 희생양 된 이 동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양시 통합재건축 단지
한 단지에 주차장 등 몰아넣어

'단지별 최저동의율' 8월 시행
7월말 입안서 접수…적용 못받아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뉴시스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7월 말 '제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앞두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통합 재건축'의 법적 맹점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단지 내 기피 시설 집중 등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통합 재건축은 단지별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전체 주민의 과반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22일 정비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안양시 동안구 한가람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통합 재건축 사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단지는 평촌 한가람 한양, 두산 아파트와 함께 통합재건축 과정을 진행해 왔다.

당초 삼성아파트 단지는 두 단지와 함께 80% 이상의 동의율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원·공공업무시설·주차장 등 기피 시설이 삼성아파트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현재 삼성아파트 주민 90% 이상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특정 단지가 재건축 반대를 해도 이를 구제하거나 제동을 걸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특법)'에는 전체 주민의 과반 동의로 재건축 입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700여가구의 삼성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에 반대해도 1300가구의 한양·두산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찬성하면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단지별 최저 주민 동의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하지만 안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입안 제안 마감을 7월 말로 잡은 만큼 개정안의 적용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양 한가람 단지 내 한 주민은 "현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통합 재건축 의견 수렴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안양시에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현행 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어떤 단지가 문제가 되는지 각각 파악되지는 않는다"며 "7월 말까지 입안 제안서를 받아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양 한가람뿐 아니라 분당 양지마을 등 다른 1기 신도시에서도 독립정산과 통합정산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금호·청구·한양 등 6개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양지마을의 경우 금호1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반대하며 독자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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