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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직무감찰 대상 포함"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2일 첫 발의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 의원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 도입과 헌법 개정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선관위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대통령 보고는 빼 정치적 개입은 차단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선관위 독립성이 무능과 부패까지 가리는 성역이 돼선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 정권의 개입 여지를 차단한 만큼, 외부 감찰로 책임성을 세워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 개혁 법안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2호 법안은 선관위 직원이 전국 단위 선거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외에는 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3호 법안은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운영구조 개선으로 준비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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