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법정구속
특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높게 나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유죄' 인정됐지만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청탁금지법은 공소기각 '국회 위증' 이완규는 공소기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했음에도 구형량(20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위법성 인식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아 교정본부 수용시설 확보 및 점검과 출국금지 직원 출근 지시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을 모두 사실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 수사권 밖이라며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이 내란과 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하는 사건과 관련한 합리적 범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회동'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됐다. 안가회동에서 밝혀진 내용이 12·3 비상계엄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는 이상,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라는 비상계엄의 필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2·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박 전 장관은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형)TV가 있는데 아무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심문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태도에 비춰볼 때 진정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기각 된 사안과 관련해 "참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키맨'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박 전 장관이 1심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만큼, 박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검 측은 공소기각된 부분이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 수사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고, 박 전 장관의 유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