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자집 살인' 김동원 무기징역 확정...상고 포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원, 검찰 모두 상고 포기하며 무기징역 확정
지난 11일 2심에서 무기징역 유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맹사 본사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원과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에게 원심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손상과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기자 정보

#김동원 #피자집 살인 #무기징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