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중요임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형보다 5년 많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받아 교정본부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관련 직원의 출근과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쓰도록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됐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관련 사건을 무마하려 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의 수사권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 메시지가 내란 범죄와 구체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공소기각 사안에 대해 추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위원임에도 의무를 외면한 채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라는 비상계엄의 필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내란 실패 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점이 무거운 양형의 배경이 됐다.

이번 선고로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의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1심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특검의 구형을 웃도는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박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 측은 공소기각된 사안을 권창영 종합 특검팀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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