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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몰리는 팝업·사인회, 신고 의무화 추진…위반 땐 과태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 개최
신고 누락·돌발 행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논의
필요 땐 현장서 행사중단 권고 등 긴급대응 검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팝업스토어와 사인회 등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누락·돌발 행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인파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현재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대상이지만, 주최 측이 신고를 빠뜨리면 사전 관리가 어려워 과태료 부과와 행사중단 권고 등 제도 보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소방, 서울시, 부산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재난안전법’, ‘공연법’ 등 개별법에 따라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주최 측이 고의나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다. 심의기관이 행사 자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인파 밀집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지 못하고, 현장 안전관리도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파 밀집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신고된 본행사뿐 아니라 이벤트성 부대행사, 예상치 못한 현장 행사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빠짐없이 확인하기로 했다. 행사장 안에서 열리는 부대행사가 본행사보다 더 많은 인파를 끌어모을 수 있는 만큼 심의 단계부터 누락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고에서 빠진 행사나 현장에서 갑자기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행사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으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 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에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단도 함께 검토한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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