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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의무화…자사주 대상 EB 발행 금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오는 30일 공포 즉시 시행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부터 향후 처분·소각 계획, 실제 이행 현황까지 공시해야 한다. 편법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사주 관련 공시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의무가 확대된다.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의 상세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법 개정 내용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우선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넘겨 경영권을 방어하는 등 편법 소지가 컸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된다.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 시, 신탁 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도록 신탁 운용 방법도 제한했다. 신탁 계약이 종료·해지될 때는 취득한 자사주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의 처분 기한 규정도 바뀐다. 기존의 '매수 후 5년 내 처분' 규정 대신 주총 승인을 받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되, 최대 기한은 5년을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자사주 장내 처분 방식도 제한된다. 상법상 자사주 처분이 '기존 주주 균등 방식'과 '제3자 처분 방식'으로만 제한됨에 따라,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사주를 매도하는 시장매도 규정이 하위 규정에서 삭제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의 자사주 보유현황에 소각기한과 계획 승인 내용 등을 추가하고, 단기 취득·처분·소각 계획에 당초 취득 목적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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