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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이 담합 합법화? 왜곡주장"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전국상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전국상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도입을 두고 국민의힘이 담합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왜곡 주장을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협상권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업자 담함 합법화',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현실을 정녕 모르나"라며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무소불위 권리가 아니다. 심각한 불공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시장질서를 해치는 담함일 수 있겠나"라며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은 시장질서 훼손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자는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거대 플랫폼·대기업·가맹본부 사이 불공정 거래관계를 바로잡자는 사안을 뒤섞어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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