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말까지 65세 정년 입법을"... 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양대노총 '정년 연장' 토론회
72년생부터 65세 정년 방안도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현재 법정정년 60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영계가 23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을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등은 이날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당초 약속대로 올해 말까지 65세로 정년연장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압박했다. 노동계는 은퇴로 생기는 노동자 소득공백 해법은 정년연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는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대한민국의 민낯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년연장은 이를 메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진 단계적 정년 연장안과 임금협상권 등을 경영계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즉시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방안대로)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면 1967년, 1968년생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 문제는 방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혜택이 대기업과 유(有)노조 정규직에만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정년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이 대상자와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특별법과 정부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결국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경영학과 교수는 2028년부터 매년 1세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2032년부터 정년 65세를 보장할 수 있다. 1972년생의 경우, 65세가 되는 2037년까지 근로한 뒤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은 추가 정원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일자리상생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