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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특공제 줄이거나 폐지 유력… 종부세 과표 세분화 고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부동산 세제개편 이목 집중
'선진국 수준' 보유세 기조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거론

양도세 장특공제 줄이거나 폐지 유력… 종부세 과표 세분화 고심

내달 정부의 세제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비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변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사실상 유일했다. 정부는 지난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중과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이를 통해 투기적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를 마지막 수단으로 언급해 온 만큼 내달 세제개편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비실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초고가·비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영역에서는 비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단계적 축소가 이뤄질 경우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체계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거주 예외 사유에 따른 세부기준 설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를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도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라는 점에서 내달 세제개편에 보유세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끌어올리면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처음 도입된 뒤 2018년까지 80% 선을 유지했다. 이후 2021년 95%까지 올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60%로 내려갔다. 다만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올해분에는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대신 내년 부과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구간 세분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종부세는 과표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단계로 나눠 0.5∼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20억∼40억원대 고가주택을 겨냥해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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