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홈플 회생절차 폐지 의견조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금조달 계획 소명 자료 없어"
최악의 경우 파산 선고 가능성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세운 회생절차 계획안에 대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홈플러스는 최악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채권자 협의회와 주주, 노조와 근로자 대표 등에게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으로 의견조회를 보냈다.

재판부는 의견조회를 통해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그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기존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봐,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예정이라며 의견조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이나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음에도 구체적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의견조회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회생절차 종료에 따라 다른 사건으로 다시 회생법원에 제기되거나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으나 임금 및 상품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을 조건으로 1000억원을 대출해주되 나머지 자금은 MBK가 마련하라는 입장으로,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책임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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