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영장 옆 헬스장·골프장, 알고보니 안전 사각지대였다
서울시교육청, 헬스·스크린골프 등 8종 부대시설 '안전 표준' 첫 마련
7월부터 건축·소방 등 77개 항목 깐깐한 체크리스트 즉시 적용
2028년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 제안 및 전국 표준 모델 확산 로드맵
[파이낸셜뉴스]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수영장 내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부대시설이 그동안 명확한 안전 기준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격적인 통합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 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학교 수영장은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이에 딸린 헬스장이나 체육도장 등 부대시설은 안전관리 기준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해 안전관리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공립 수영장 학교(48개교) 중 73% 이상이 이 같은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교육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진행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수영장 부대시설을 체력단련장(헬스장), 골프연습장,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GX·필라테스실 등 총 8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어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안전위생, 동선관리 등 7대 분야에서 총 77개 항목에 달하는 종합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종합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하반기 이관 예정 학교의 부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이 체크리스트가 즉시 도입된다. 시설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구조적 결함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업체나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학교별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을 보완·구체화하고, 오는 2028년 하반기에는 이를 전국적인 학교복합시설 안전관리 표준 모델로 확산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관련 법령 개정까지 제안할 계획이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관리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했던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업체·본부가 표준화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 보완하여 학교복합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국적 표준모델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