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피하려 긴급 출동차 사용…前성동경찰서장 징계위 회부
감찰서 관용차 사적 사용 비위
초동대응팀 업무 공백 초래도
경찰청 중앙징계위 회부 방침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전 서장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수십 차례 출퇴근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해당 전기차가 경찰서 초동대응팀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임에도 권 전 서장이 이를 출퇴근 등에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감찰을 통해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권 전 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전기차는 긴급 출동에 투입되도록 지정된 차량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을 통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청은 권 전 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