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운전자에 프로포폴 건넨 前 간호조무사, 징역 4년 구형
생활고·한부모 사정 호소…8월 13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태영 부장판사)은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3)의 2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년과 증거물 몰수, 범죄수익금 99만1643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빼돌려 판매했고, 이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1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50㎖ 103병과 케타민 0.01㏄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씨가 이를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지난 1월 20일과 사고 당일인 2월 25일 황씨의 차량 안에서 프로포폴을 정맥주사 방식으로 직접 투약해 준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지난 2월 25일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술서를 제출하고 휴대전화와 범죄수익금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과 지속적인 요청에 흔들려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부끄럽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신다면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