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차비·출장비 내라"...연 230% 이자 폭탄 불법사금융 주의보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담보로 잡고 주차비·출장비 등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이 잇따르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같은 수법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이들 불법 대부업자는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을 직접 인도받아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했다. 이후 약정이자 외에 주차비와 출장비, 이동비,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별도로 요구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로 잡은 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무단 운행해 차량 가치를 떨어뜨리고, 과태료·통행료까지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대출금액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규모였으며, 이자율은 연 27%에서 최고 229%에 달했다. 선공제 및 출장비·주차비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구·경남·광주(각 1명)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청구한 모든 비용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할부 및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채무자와 대부업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차량 담보 대출과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을 요구받았다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기자 정보

#불법사금융 #주의보 #금감원 #차량 담보 대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