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당선인 인수위 "광주광역시장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규정된 공공기관장 임기 6월 30일 종료"
대변인 브리핑 열어 원칙 제시..."별도 규정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 기관장 임명 때까지 기존 기관장 직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를 위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입장을 25일 두 가지 사례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오는 6월 30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임기 종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의 김광란 대변인은 이날 나주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 위치한 기획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통합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광란 대변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 체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라며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역시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새롭게 재편되는 만큼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부분"이라며 "다만 기관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가 서로 다르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법과 원칙, 그리고 행정 공백 최소화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 방침을 정해서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기관 체계가 시민의 삶과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