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광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됐다. 염전 노동자 그래픽. 연합뉴스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됐다. 염전 노동자 그래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돼 생계비와 의료·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50~60대 남성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온 뒤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 일하면서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로 염전 노동자 착취 정황이 드러난 뒤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의 지원 의뢰를 받아 별도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피해자로 신속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향후 의료비와 법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심의 없이 즉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4명과 범죄 피해자 25명 등 모두 29명이 피해자로 확정됐다. 2023년 이후 누적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 인원은 86명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이 점검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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