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돼 생계비와 의료·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50~60대 남성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온 뒤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 일하면서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로 염전 노동자 착취 정황이 드러난 뒤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의 지원 의뢰를 받아 별도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피해자로 신속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향후 의료비와 법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심의 없이 즉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4명과 범죄 피해자 25명 등 모두 29명이 피해자로 확정됐다. 2023년 이후 누적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 인원은 86명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이 점검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