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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해수욕장도 성별영향평가…불법촬영·비상벨 점검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전경. 뉴스1
전북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가 여름철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불법촬영 예방과 비상벨 설치,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여부,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등을 지방정부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5일 성평등부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축적된 사업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성인지적 요소를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과 CCTV 설치·운영사업에 해당 방식을 도입했으며, 올해 4월에는 축제·기념행사 사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물놀이장·해수욕장용 점검표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지방정부 담당자는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에서 30여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조례와 운영지침의 정비 여부,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요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불법촬영 금지 안내와 단속체계,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의 비상벨 설치 및 조도 관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민간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의 업무 범위에 젠더폭력 예방 조치가 포함돼 있는지도 살펴본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지방정부의 활용을 돕기 위해 표준 체크리스트 제공과 담당자 교육·컨설팅 등 현장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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