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CT 품질관리 강화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상검사·일반검사 분리, 장비 노후도 첫 반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영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의 역할을 분리하고 장비 노후도를 평가에 처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에는 노후 장비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품질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장비 노후도를 평가하지 못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이 완화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하나의 검사기관이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검사기관은 두 업무 가운데 하나를 전담해야 하며, 영상검사기관의 전문 검사위원도 MRI·CT·유방촬영장치별로 현행 20명 이상에서 4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장비 노후도 평가 도입이다. 임상영상 검사에 최대 10점의 노후도 지표를 신설해 제조 후 5년 미만 장비에는 10점을, 15년 이상 장비에는 0점을 부여한다. 다만 정기 유지보수나 장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후 장비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장비 성능과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장비 교체와 성능 개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책임자와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 절차도 강화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