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유로 감형...석방 예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공동정범 아니라 방조범으로 봐야" 설명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뉴스1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80대 노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8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이날 집행유예로 감형됨에 따라 임 전 고문은 즉각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허위 실종신고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임 전 고문)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서도 "A씨 등의 행위를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C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A씨는 C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C씨의 손자 등을 시켜 C씨를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의 손자는 A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A씨는 C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엔 C씨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이기도 했다.

수색 과정에서 무속인 A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그 연인이 임 전 고문이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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