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듀오 1차 손배소 내달 첫 조정기일 잡혀
정회원 42만명 개인정보 유출...46명 손배소 먼저 조정
[파이낸셜뉴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회부돼 다음 달 첫 협의에 들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듀오 이용자 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기일을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조정기일은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LKB평산이 대리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1차 소송이다. LKB평산은 1차로 46명, 2차로 455명, 3차로 571명 등 총 1072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모두 1인당 100만원이다.
조정은 재판부 판단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용자 측은 듀오가 탈퇴 회원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했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관리 책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 종교, 혼인경력, 직장명, 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