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LG家 사위 윤관,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法 "국내 사업장 없어 과세 안돼"

LG그룹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맞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측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양도소득을 본 것으로 보여서 실질 귀속자는 원고들임이 인정된다"며 윤 대표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내사업장이 있어야 과세를 하는데, 비록 윤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그런 사실만 가지고 원고들이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단수 고정사업장이 있지 않다"며 과세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BRV의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해 홍콩 소재 SPC인 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 소재 SPC인 파워엠파이어에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SPC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최근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는데, 모두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BRV 측은 두 SPC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고, 과세당국도 과거 세무조사에서 이를 확인해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당시에는 자료 부족으로 과세하지 못했을 뿐이며, 실질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사업 활동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맞섰다.

윤 대표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두 SPC의 투자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한 반면, BRV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2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불복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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